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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주차공간, 17년만에 넓어진다..10~20cm 확장

appas 아빠스 2017. 6. 29. 08:39

최소 주차공간, 17년만에 넓어진다..10~20cm 확장"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7.06.29. 06:00 댓글 117

주차장의 최소 주차공간 기준이 10~20cm 더 늘어난다.

법적 기준을 늘리는 것은 기준이 처음 마련된 1990년 이후 17년 만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을 늘리는 것이다.

2008년 기준이 마련된 확장형도 약 10년만에 공간이 커진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적용 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차장의 최소 주차공간 기준이 10~20cm 더 늘어난다. 법적 기준을 늘리는 것은 기준이 처음 마련된 1990년 이후 17년 만이다. 차 문을 열다 옆 차문에 손상을 입히는 일명 '문 콕' 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을 늘리는 것이다.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5.0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10~20cm씩 넓어진다.

일반형은 1990년 해당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최소 기준이 늘어난다. 2008년 기준이 마련된 확장형도 약 10년만에 공간이 커진다.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을 확장형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같은 개정은 차량제원과 중·대형차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17년 마련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문 콕 사고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수(보험청구 기준)는 △2014년 2200건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주차공간 확대로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한 가구당 약 24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